임,폐목 폐기물처리
ㅣ임,폐목 폐기물처리 8단계





– 계 약: 수집운반계약/재활용처리계약
성상별 반출에 따른 수집운반계약 / 재활용처리계약 / 재활용대상 폐기물계약(재활용전문업체)이 체결되어야 함.
– 계 약: 수집운반계약/재활용처리계약
성상별 반출에 따른 수집운반계약 / 재활용처리계약 / 재활용대상 폐기물계약(재활용전문업체)이 체결되어야 함.
– 배출자 신고 : 신고필증수리(관할구청/시청)
계약서를 첨부하여 배출자가 신고하며 통상 배출3일전에 신고 하여야 함.
– 성상별 분류 : 배출자 의무사항
배출자는 임폐목 폐목재(재활용 처리)/소각대상폐기물 (소각처리)로 각각 분류 및 반출하여야 함.
– 반 출 : 성상별 반출
처리장소 지정하여 성상별로 반출시킴
– 인계서 작성 : 전자인계서 제도(www.allbaro.or.kr)
배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운반자 및 처리자가 인수·인계를 확정
– 반출대장작성 : 관리대장(목록형대장)
폐기물 반출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
– 준공서류제출 : 준공계 제출
처리확인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